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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제 제도 미비 여전
관리자
조회수 : 4201   |   2004-07-13
국시 현행법 개정, 명칭 확정 등 문제점 산적

‘고학력의 전문성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고급인력 양성 및 치의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이라는 배경의 모토를 내걸고 2005년부터 전격 시행을 하게 되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제도적인 개선을 시급히 마무리해 안정된 출발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현행 국시는 치의학사만이 국시를 치를 수 있다. 지금의 의료법으로는 2009년에 배출하게 되는 졸업생은 국시를 볼 수 없다. 졸업생 배출까지 약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시행되기 이전에 법적인 개정이 마무리되는 것이 안정감 있는 출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물론 이를 교육부와 복지부가 협의 중에 있고 차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개정에 만반을 기하고 있다.

또한 학사와 석사가 같은 국시를 치르고 의사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는 만큼 국시과목조정도 이뤄져야 한다. 면허증 취득에 있어 동일한 국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정해지지 않은 명칭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져야 한다. 현 교육법은 학제에 있어 편제를 일반, 전문, 특수 대학원으로 나누고 있는데,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전문대학원 편제에 두어야 할지 다른 명칭으로 분리해야 할지도 결정이 되지 않은 시점이다.

이밖에도 치의학전문대학원의 학위수여 명칭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기존의 대학원은 대부분이 24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을 제출해 졸업하게 되지만, 치의학전문대학원은 24학점의 편제를 따르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현재 학부과정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으나 약 150~17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양질의 치과의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학점인 셈이다.

현재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석사인 만큼 학부와 동일하거나 좀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해야 하지 않겠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논문으로 졸업을 결정지을 경우 4년의 기간에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현재의 추이를 보아서는 졸업시험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두고 학사로 인정해야 할지 석사로 인정해야 할지 어떤 학위를 수여해야할지의 여부와 그 명칭 또한 쉽게 결정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산적한 문제들을 안고 출발하게 되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은 배출의 시점인 2009년을 바라보고 여유 있는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 보다는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는 2005년 안에 제도적 안정을 이루고 당당하게 출발해야 한다.

‘이공계의 외면에 불을 지피는 격’이라며 노심초사하며 바라보고 있는 이공계 교수들의 성명서 발표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치의학계가 더욱 합일화해 원활한 제도의 정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윤진수기자 yjs@ssemin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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