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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환자’에 공직의들 골치
관리자
조회수 : 5075   |   2005-02-03
‘시술 동의서’ 작성해야 분쟁 예방 가능
분쟁책임 의사가 분쟁배상금 부담 30% 달해

모치과대학 보철과 교수는 얼마 전 호된 경험을 했다. 부분 무치악 보철치료를 받은 한 중년여성이 치료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막말과 함께 소란을 피운 것.


결국 주변의 만류와 직원들의 차근차근한 설명으로 이 소란은 마무리됐지만, 이 교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사실 개원가에서는 ‘대학 교수’로서의 권위와 존경심이 아직 환자들 사이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개원의들이 환자 대하는 것 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치대 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조차 이런 ‘착각’은 옛말이라고 말한다.


한 교수는 “치대병원의 경우 몇몇 로컬 의원을 전전하다 ‘명의’을 찾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는 환자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로컬보다 더 한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교수라는 권위와 병원 내 많은 환자들의 시선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도 쉽사리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지방 치대의 모 교수는 “그러한 위험성 때문에 ‘진료 동의서’ 작성을 생활화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를 커버할 수 있는 임상적 수준과 시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재진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가 받는 고통이나 신체적 손상을 고려해서 진료비를 일정부분 탕감해 주기도 한다고.


지난 2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전국 81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분쟁 관련 의사의 근무평가에 반영한다는 병원이 9개(11.1%), 관련 의사에게 배상액 일부를 부담시킨다는 병원이 5개(6.2%), 의사과실이 명백하거나 법원 판결금액이 고액일 때 의사에게 배상금의 일부를 부담시킨다는 병원이 11개(13.6%)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의료분쟁 발생시 종합병원의 약 30.9%는 의사에게 책임의 일부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직의들의 부담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이러한 부분은 이미 떨어져 버린 의사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사회적 현상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


의사로서 가장 존경받는 자리 중 하나인 대학 교수도 멱살 잡히는 일이 비일비재한 지금의 상황에 대해, 많은 교수들은 국민들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준호기자 honphoto@sseminar.ne

*본 기사는 세미나리뷰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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